감사원 “환경부 4대강 불리한 검증방법·기준 누락”_편집할 빙고 카드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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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4대강 사업을 진행하면서 4대강 사업에 불리할 수 있는 검증방법이나 기준 등을 일부러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이 오늘(4일) 발표한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을 보면 정부는 2009년 1월부터 4대강 사업의 수질개선대책을 담당하면서, 하천의 ‘BOD 기준 좋은 물(Ⅱ급수) 비율’을 수질목표로 설정하고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하여 오염량을 삭감하는 등의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환경부는 이미 2007년부터 하천의 BOD는 좋아지고 COD 등은 악화되어 BOD 중심의 수질대책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파악해, 2009년 7월 하천의 생활환경기준에 COD 등을 추가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감사원은 이런 상황을 무시하고 환경부가 이전부터 하천수질을 BOD로 관리해 왔다는 이유로 4대강 사업의 수질개선 목표를 BOD로만 설정해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통령실은 환경부로부터 보 설치로 인한 4대강의 수질 오염 가능성을 보고받은 뒤, 표현을 삼가달라고 요청하고 환경부는 그 후로 관련 문안을 보고서에서 삭제하거나 순화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환경부는 2009년 5월쯤, 소속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을 통해 수질개선대책을 시행해도 4대강 사업 후 16개 보 구간 중 일부(9개)에서 조류농도가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결과를 알게 되었으나, 대통령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방향을 바꾸지 못했을 것이라는 등의 사유로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대통령 등에게는 BOD 기준으로 4대강 모든 수역에서 수질이 개선될 것이라고만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